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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이용자 대상 보험 가입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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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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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20년 9월 1일부터 1년간 관내 공공자전거 대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구에는 현재 서구청을 포함한 18개 동 주민센터에 공공자전거 총 205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은 공공자전거 대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광주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사망 3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상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서구 공공자전거 보험 안내' 검색)에서 확인하거나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활성화에는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보험 가입뿐 아니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 안전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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