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26  14:37: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하여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ㆍ감액 없이 1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이번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2. 요양생활수당 지급강화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첫째,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3.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