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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UN 승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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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6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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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 이라 한다)”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분석하여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여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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