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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현 추세 지속될 경우 58개 기초지자체 중 37곳 총량 초과 우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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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4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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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이하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2019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8년도 반입량의 90%이며, 수도권 전체로는 63만 톤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 예고했으며,주요내용은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7월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개이며, 현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하여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곳은 약 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측되며, 5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기초지자체도 11곳으로 예측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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