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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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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0  1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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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종헌)은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잔류농약 검사 모습.

잔류농약 검사는 농약으로 인한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에서 353개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과 잔디 사용금지농약(7종).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했다.

토양 242건과 수질 111건을 검사한 결과, 티플루자마이드·테부코나졸·아족시스트로빈·플루톨라닐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10종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잔류농약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올 하반기에도 검사를 실시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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