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19  10:41: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8월 19일 시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안면도소나무숲.

최근 산림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체험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잘 관리된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