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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8월 16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부과 안 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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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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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월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월14일에서 8월16일까지 연장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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