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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주민 자율 감시체계 구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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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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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도민 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도는 1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도민 지방보조금 감시관 위촉식을 열고, 도민참여예산위원 85명을 도민 지방보조금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지방보조금 감시관 제도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위촉된 도민 감시관은 지방보조금 사업 모니터링,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감시, 부정수급 행위자 신고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신고 방법,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및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 책자 배부와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041-635-2124), 팩스(041-635-3036) 또는 우편·방문(도 예산담당관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금액 또는 반환 명령된 금액의 30% 이내를 포상금으로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지방보조금 감시관 활동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정수급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조사업자 교육 및 운영 실태 점검, 사회관계망(SNS)·인포그래픽·만화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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