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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장 공유사업 본격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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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2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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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인 소유 부설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개방 주차면수, 해당 지역의 주차수급률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작년 말 조성한 불당동에 있는 민간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전경

지난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학교, 민간 건물소유자, 교회 등 10개소가 참여해 총 232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민간인이 소유하는 내대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진행한다. 천안시가 주차장을 조성·개방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소유 자투리땅을 빌려주면 민간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도 올해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성정동 가구거리 인근 주택가에 약 13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돼 10월 중순부터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주차난, 지역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232면, 자투리땅 활용 130면 등 총 36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과 비교하면 2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여유 주차공간을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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