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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 논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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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2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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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3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포럼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높게 발생함에 따라,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김솔 과장) ▲해외직구 식품 소비자 피해사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윤선 팀장) ▲제외국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현황(식품안전정보원 김정민 부장) 및 패널토론이다.

현재 해외직구 식품은 구매검사 및 해외 위해정보 확인을 통해  약 2,000여개의 위해우려 식품을 확인하여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식약처·관세청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통관단계에서도 위해식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통관 차단된 위해식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하고 있으며,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통관·소비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heKFDA, ‘식약처’ 검색)를 통해 생중계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등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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