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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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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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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 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해외 구매 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 초음파 가정용 휴대용 아기 천식 비염 폐렴 호흡기치료기네블라이저.(거짓‧과대광고)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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