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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집중호우로 발생된 해양쓰레기 긴급 수거·처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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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0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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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운항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목포항만에 청항선 2척(목포청해호 64톤, 청해2호 82톤)과 어항관리선 1척(어항서해5호, 59톤)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완도에 있는 어항관리선(어항남해1호 59톤) 1척도 추가로 긴급 투입하여 수거‧처리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 평화의 광장 앞 해상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현재 목포시에서 자체 처리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목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4억 6천 8백만 원 중 50%인 2억 3천 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다른 연안지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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