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김포시, 폐기물 불법소각,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30  17:3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최근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시 관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00여 명으로 특히 양촌, 대곶, 통진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미얀마 거주 외국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전단지를 제작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단체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 슈퍼 등에 비치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며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폐기물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일 주․야간 상시 단속반 외에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폐기물 투기, 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3건, 60,750천 원으로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건설자재로 사용된 폐목재를 땔감으로 잘못 알고 소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시설을 갖추고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폐목재 소각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읍면동 반상회, 김포마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리장단, 남녀새마을협의회에 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김포시 페이스북 등 SNS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 과태료 기준이 매우 높게 정해져 있는 만큼, 일단 적발되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법률을 준수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활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