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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품격 높이는「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발간․배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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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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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천 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가 발간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2018년 12월 기준)으로 매년 약 5천 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으며,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하였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http://www.npbc.or.kr/ trend/page04)를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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