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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적극적 코로나 대응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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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4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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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우
금호건설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시대에 예외일순 없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코로나19 사각지대란 인식이 있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꼽자면, 첫째, “지속적인 관리점검”, 둘째, “IoT 기반 현장 안전관리”, 셋째,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공사중단”을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주요점검 항목은 ▲체온검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실내 마스크 착용, 실외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소독여부 ▲작업 공간 환기 실시여부 ▲급식 형태에 따른 방역 취약성 여부 등이다.

최근 건설현장에 비대면 열화상·안면인식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근무 정보를 체크하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oT 기반 현장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근로자의 안전 및 코로나19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사현장은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폐쇄 될 경우, 공기연장 등과 관련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민간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를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코로나19로 공사를 멈춘 시공사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이동에 제한이 있어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배상금 문제로 인해 공사중단이 불가능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459개 건설사가 107개국에 1만,2000여명의 해외근로자를 파견 중이다. 이 중 의료체제가 부실해 우려가 큰 중동지역에는 5,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코로나가 확산되자 재택근무와 통행금지 등을 시행하면서도 대형 인프라 사업은 예외로 분류했다.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발주처의 지시 없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회사 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약 조건상 ‘불가항력 조항’으로 포함됐다고 한 곳은 24%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원격진료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K-방역이 코로나19 글로벌 방역의 표준화가 되어 가고 있듯이 건설현장에 대한 대응도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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