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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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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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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내달 7일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아파트, 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속 방치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군은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2차례에 걸친 자진처리 명령서(각 15일간)를 발부하며 불응할 시 폐차 등 강제처리를 진행한다.

또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총 18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해 7대에 대한 조치(자진처리 4대, 강제처리 1대)를 마쳤다. 처리 중인 차량은 전년도(7대) 포함 총 1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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