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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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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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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생태탐방원, 체류형 숙박시설, 야영장(풀옵션 캠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7월 2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당시 명칭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에 있는 야영장을 50% 수준으로 우선 개방한 바 있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 생태탐방원(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내장산 등 6곳) ▲체류형 숙박시설(태백산 민박촌, 덕유산 덕유대) ▲ 야영장(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등 풀옵션 캠핑시설 및 카라반)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취사도구 등 대여물품 미제공, 객실 수용력의 50% 수준 유지, 1박 2일 이상 예약 제한 등 각 시설의 방역 및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의해 운영중단 중인 지리산생태탐방원(전남 구례 소재)과 무등산생태탐방원(광주광역시 소재)은 광주․전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2단계→1단계) 다른 지역의 생태탐방원 수준으로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 전국 국립공원 14개 대피소는 탐방객의 안전, 방역 및 운영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여건이 개선되면 대피소 운영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은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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