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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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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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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증가에 따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광양읍과 중마동 등 시내권과 백운산 4대 계곡(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일원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이행 여부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단속 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7월 20일 기준 무단투기 85건, 과태료 2천315만원을 부과했고 전년(무단투기 46건, 과태료 부과 695만원) 대비 증가했으며 주 위반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과 생활 쓰레기 혼합배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를 토요일 오전에서 전일 수거로 변경해 쓰레기 수거 지연에 대한 민원 감소와 청결한 도심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과 집중 수거를 병행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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