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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대책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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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5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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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장 내에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 (23.6℃)보다 0.5∼1.5℃가량 높아지고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8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풀베기 작업모습.

주요 안전대책 내용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큰 낮 12시 이후 작업 지양,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 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 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각 사업 시행 기관에 폭염 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 기간 연장 및 사업 기간 제외 등 유예 처리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근로 내용(오전 근무 또는 휴무) 등을 작업자에게 사전 공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 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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