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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신청하세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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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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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14(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이내)를 구성하여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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