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국환경공단, 지난해 753억 원 예산 절감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통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13  09:36: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019년도에 수행한 40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753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상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 설치공사 설계 내용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존 설계 보완을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이번 예산 절감성과는 2019년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설명서 개정을 통해 업무수행 시 공종별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사례를 각 분야 외부 전문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운영사)의 요구 및 설치사업 제약사항을 설계에 적용하고,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유사사업 사례를 공유해 검토 위원들이 업무수행 시 창의적인 제안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2019년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약 753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인 640억 원 대비 약 113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번 절감액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2,799억 원의 약 5.9%에 해당한다.

2019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처리시설 28건, 에너지처리시설 8건, 수생태사업 4건 등 총 40건이다.

가장 큰 예산 감축 사례는 경기도 하남시 의뢰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임시시설 설치방법 변경, 기존 예비펌프 활용을 통해 기능향상과 공공재 재활용으로 총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 분야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시공 전, 한국환경공단 등 지정 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310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약 4,2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총 45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8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대표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및 수행 실적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환경 분야 미래 인재들의 직무경험 축적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더욱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로 시설 효율성 제고와 국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