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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한탄강국가질공원‘ 재인증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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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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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오후 서울 북한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24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인증하고, ‘한탄강국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인증한 ‘단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습곡 등이 다수 분포하고, 남한강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신규인증된 지역에 도담삼봉, 고수동굴, 사인암, 선암계곡 등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질명소 12곳, 총 781.06㎢ 지역이 포함됐다.

특히,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그 의미가 크며, 지질명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교육‧관광 등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년에 인증했던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4년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이 국가지질공원,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3곳, 세계지질공원은 4곳으로 늘어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질공원 제도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지질·지형유산의 보존과 슬기로운 이용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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