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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금주 등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필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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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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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50%)으로 가장 많았다.

   
▲ 물놀이 중 음주 모습.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 국립공원 물놀이위험지역 출입금지용 그물망 설치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탐방 거리두기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자제하고,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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