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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못 탄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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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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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고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7대)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한편 시는 버스와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161개)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목포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안에 손 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내버스나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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