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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여름철 폭염대책기간 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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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0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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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폭염특보 기준 변경(일 최고온도 → 일 최고체감온도)에 따라 여름철 습도가 높은 속초시의 폭염특보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폭염저감을 위한 폭염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앞 외 3개소에서 추진되는 그늘막 설치사업은 기존 설치된 15개소 이외에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그늘이 부족한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대기 간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폭염 피해 예방에 도움 됨은 물론,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로 인해 임시폐쇄 된 무더위쉼터(경로당) 대신할 야외 무더위쉼터 2개소를 노학동주민센터 앞 정자와 엑스포 공원에서 운영하고,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폭염대응수칙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연일 더워지는 날씨에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이 최선인 만큼 무더위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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