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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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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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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생산단계 발생 억제 등 우수감량의 모범 사례를 찾기 위해 국내 주요기업(30개 사업장)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6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30개 사업장은 고려아연(온산제련소),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화성공장), 단석산업(군산지점), 롯데캐미칼(여수첨단소재), 삼성디스플레이(아산1,2공장), 삼성전자(수원,기흥,화성,평택),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세진중공업, 에스피씨삼립, 엘이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엘지하우시스(울산공장), 엘지전자(LG디지털파크), 엘지화학(오창1,청주,여수공장), 정원, 중일, 코리아써키트, 포스코(포항제철소), 한국니토옵티칼,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울산공장), 현대삼호중공업(영암공장), 현대제철(당진,인천공장)이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소각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통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소각·매립 등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도록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 폐기물을 소각 등 처분 방식 대신 재활용으로 전환하여 순환이용은 향상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산단계 공정과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고, 발생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 감량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폐합성수지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은 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시범사업 결과가 공정개선 등 현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분석을 통해 생산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활용 기술 교육, 정보제공 등 사업장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순환 목표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사례 성과확산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사업장별 생산공정 등 특성분석, 폐기물 사전감량 등 생산기업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개선이행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이후,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율 등 개선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종별 우수감량 모범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업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어 참여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성과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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