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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숲, 국민의 품으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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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3  1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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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 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

이에 따라 7월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042ha이었으나,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20.2월 공원녹지법 개정)에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0.6%인 34ha만 공원 구역에서 해제 되었다.

6월 30일 최종적으로 실효 공고된 85개 필지, 34ha는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6월 9일 「도시숲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천ha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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