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08:49
오피니언칼럼
<칼럼>목 타는 지구촌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
이성섭 (경기환경문제 연구소소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10.01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동안 지구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또는 멸종하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 인류 또한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자연환경에 적응하거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존재해 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는 지구환경과의 적응이나 조화보다는 지구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개발 욕구 속에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킴으로서 이제는 과연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계속해 살아 갈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만큼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의 역습에 우리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나 갈수 있도록 자연을 이해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환경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인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연 자원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 있는 곳에 항상 사람이 모여 살았고 물길에 따라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강과 호수가 말라 물길이 끊어지고 식수부족과 물의 오염으로 년 간 5000여 명씩이나 죽어가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물의 오염여부를 떠나 물 자체의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산업 사회의 발달로 상수도가 도입되고 1인당 물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사회의 발달은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을 통해서 물의 수요를 늘리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촌에 존재하는 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21세기 물 문제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문명의 원동력인 물,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것 같지만 우리인간이 안심하고 마시면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엔은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비 하여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왔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극심한 물 부족 사태와 물에 대한 분쟁이 국가간 지역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이 세계물의 날을 제정한지 10년 만에 2003년을 세계물의해로 정한 것도 물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국가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국가에 속해있다. 년 간 일인당 물 사용 가능 량이 3000톤 미만인데 비해 세계 평균 사용 가능 량은 33000톤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계평균의10분의일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년 간 1270미리의 강우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토의 지리적 입지로 강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 관계로 물이 정체되지 못하고 강우와 함께 급히 바다로 물이 흘러 나간다. 이제 물 자원 확보를 위해 땜을 막고, 나무를 심고 습지를 만들고, 지하수 보존을 위한 류수지 확보와 물을 절약하는 국민적 운동 그리고 모든 환경정책들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 준비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겠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