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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불법폐기물 관련 처벌규정 강화 설명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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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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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2020년5월27일일자로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에 대한 온라인(http://vc.on-nara.go.kr)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466개소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7일 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중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벌칙 강화, 장부 기록사항 온라인 입력 등폐기물처리업자가 일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하면서 결격사유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불법폐기물 신속한 사후조치와 처벌 강화 방안으로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에 불법폐기물 형성에 관여됐거나,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은 물론 범죄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처리 규정 등을 강화한 내용이다.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온나라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에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별도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발생의 제도적 차단과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설명회 등을 통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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