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복구 공사 준공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2  09:32: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가 지난해 4월 4일 강원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받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복구 공사를 준공했다.

2019년 4월 산불로 인해 4만4000㎡ 규모의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은 정화식물, 야생화, 조경수, 습지, 가동보, 관찰로 등 약 95%가 소실되어 약 6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영랑호 생태습지구역에 서식하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영랑호의 생태학적 기능과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바 있다.

​이번 공사는 총 4억 5천 3백 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습지생태공원에 교목·관목·초화·로프난간·생태하천 연결로 등을 정비한 것으로 상수리나무 등 10종 259주의 교목, 보리수 등 8종 1만 2천여주의 관목, 그리고 꽃창포 등 11종 3만5천여본의 초화를 식재하였으며, 산불로 훼손된 데크 상판을 교체하고, 반려견 놀이터에서 습지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생태 관찰 데크로드 1개소를 설치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은 악몽과도 같았던 산불피해를 극복하고 약 20여종의 야생화 등 습지생태 환경을 갖춘 힐링의 공간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피해로 피해를 입은 영랑호 습지생태 공원이 복구되어 영랑호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는 안락한 서식처로, 시민들에게는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잘 유지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