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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불법주·정차없는 도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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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2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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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카메라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 단속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이 장비는 남·북구 각 1대씩 도입했으며, 차량 위에 탑재된 카메라로 시속 50㎞/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차 촬영 5분 경과 후 재촬영 하여 별도의 단속스티커 없이 바로 단속 위반사실은 추후 통보하며, 시간당 최대 1,000대 이상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인도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에 관계없이 바로 단속하며, 견인구역에서는 종전대로 위반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위반장소, 차량번호, 단속시간까지 모든 정보값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주차공간을 찾아보지도 않고 “나 혼자는 괜찮겠지”, “잠깐인데 뭐”, “지금은 단속하지 않아” 등 주차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포항시는 이젠 주차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주차질서의식이 중요하므로 이번기회에 불법 주정차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경옥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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