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9  08:52: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이하 실무 해설서)’를 6월 29일 발간한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제 화학사고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 해설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도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주민고지 정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기타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이 한눈에 보고 쉽게 주민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 밖에 ‘자주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과제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6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