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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탄강·신천 검은 물’잡는다이재명 도지사 등 5개 기관장과 ‘한탄강 색도 개선 위한 협약’ 맺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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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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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25일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등 5개 기관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5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조학수 양주부시장이 참석,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왼쪽부터 김광철 연천군수, 박윤국 포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이 25일 한탄강 색도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색도는 물의 색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수도법에 의하면 수돗물 색도는 5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신천의 색도는 최대 73도까지 측정되고 있다.

한탄강 수계인 영평천, 신천, 포천천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민 관광지였으나 염색공장이 경기북부에 밀집하면서부터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수생태계도 훼손됐다.

그 동안 각 기관의 노력으로 하천의 수질은 크게 개선됐으나, 염색공장의 색도는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해 왔다.

한탄강과 신천은 염색폐수의 색도로 인해 하천에 검은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왼쪽부터) 김광철 연천군수, 박윤국 포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이 25일 한탄강 색도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탄강과 신천의 오랜 색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한탄강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색도기준을 설정하고, 색도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염색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업소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별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탄강, 신천을 찾아가 보고 색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한탄강 신천 색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탄강이 경기 북부의 제일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청정수질로 거듭난다면 자원 가치는 비교할 바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 구석기시대 터 같은 문화유산, 환경 유산도 있는데 수질 개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수도권의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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