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청결활동이 대폭 강화 추진된다.
울산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소각행위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투기로 인한 자원낭비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 취약지역 순찰·단속 활동 강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 확행, 시민 자율참여 및 청소활동 전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결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취약지역,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반 및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투기 신고나 소각 흔적이 있는 곳 등을 중심으로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를 설정하여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 방치폐기물이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확행토록 지도하고, 유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및 주민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 56대를 설치 가동하는 한편 동별 1~2개소의 ‘양심거울’을 설치·운영하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인상·확대 지급 기준마련을 위한 구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단위별 10~20여명으로 구성된 ‘클린 명예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단속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한 청소 장비지원, 구청장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강화 추진한다.
이밖에 시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단체 1지역 책임관리제, 학생 청소 봉사활동제도, 실버 클린 도우미, 쓰레기 배출질서 시범지역 등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시는 연말에 청결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단체 및 개인표창과 함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대시민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펼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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