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함안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수확기를 맞아 2020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모집을 통해 엄선된 모범 수렵인 4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오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야간 조를 편성해 수렵 금지구역과 산인면 입곡리 산 311번지 일원을 제외한 군 전역에서 활동을 펼친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고라니·까치·멧비둘기·청설모·까마귀·꿩·직박구리·오리류 등 총 9종 2천500여 마리로 허가 기간 1인당 포획가능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5마리, 나머지 동물은 20마리까지이며 까치와 청설모는 제한 없다.
군은 운영 기간 총소리와 수렵견 등으로부터 인명·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 회의,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도 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민들은 야간 포획 활동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몰 시에는 영농활동과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을 할 경우에도 등산로를 절대 이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580-2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