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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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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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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오후,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승일 차관 주재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5.19 공포, 이하 ‘탄소소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산업부는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탄소소재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준비(이사회 구성, 정관작성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시현함과 동시에 해외에 의존해 오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탄소소재는 비중과 고강도ㆍ경량 특성을 가진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수소車·이차전지·고급소비재 시장 성장으로 고강도·경량화 소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당 특성을 보유한 탄소소재는 미래산업의 핵심소재로 주목 받고 있으나,탄소소재는 수십년 이상 투자해온 日·美·獨 3국이 원천기술 및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또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기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급 탄소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 탄소소재산업은 선도국가와의 기술격차가 크고 범용등급의 탄소섬유·카본블랙은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이엔드급 탄소소재 생산 위한 기술·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 탄소소재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탄소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고, 국내 탄소소재 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탄소산업을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번 회의를 통해 운영준비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탄소산업 육성지원을 전담할 진흥원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더불어 지정·운영준비 관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은 국내 탄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탄소산업 진흥을 견인해 나갈 전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유치희망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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