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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광주, 전북 등 15곳 우수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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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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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이해당 되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9%)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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