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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262대 추가 보급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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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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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를 추가 보급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공모한데 이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전기승용차 262대와 전기이륜차 64대를 추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화물차는 향후 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 이후 추가로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15일부터, 전기이륜차는 17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4종, 초소형 승용 4종으로 11개사 총 28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 차종은 경형 22종, 소형 8종, 대형 등 11종으로 24개사 총 41종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상반기 공모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휘발유 자동차 한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소나무를 350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살리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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