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하수도법 통합시행
파주시가 9월28부터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건설업자(토목, 건축), 상하수도설비 전문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제한토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1톤/일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2톤/일 이하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을 완화했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처리 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1톤/일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에서 10톤/일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는 강화되어 기존에 200톤/일 이상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기술관리인을 고용하였지만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하면 50톤/일 이상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술관리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한다.
파주시의 개정된 하수도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 배수설비담당(☎031-940-2541)로 문의하면 된다.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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