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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즈벡,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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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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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9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진행한다.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의 착수에 앞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1966년 리히터 규모 7.5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기반시설 재건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상수도 시설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억 2천만 원 규모의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DMA) 및 수도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가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물 기업의 주도 아래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다양한 물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이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물 기업의 신북방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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