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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합동 단속 실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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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4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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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8일부터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상습적 분뇨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여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축사 주변 농경지 무단 야적·투기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등이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육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출방지턱 미설치,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대장 미작성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조치명령 등을 포함,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주의는 자연과 사람에게 사회재난으로 악영향 줄 수 있다”며 “이에 도와 시군 특사경 등이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기간 내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기준’ 등도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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