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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교체 시 최대 50만 원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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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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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도는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소 및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20년도 도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주택에 설치돼 있는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7월 중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주택으로, 각 시·군별 10개소씩 선정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접수 기간 내 저소득층 접수 외 잔여 물량은 접수순 또는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농업가구의 8%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화목난로·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폐목재·폐기물 불법 소각, 화재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99.8%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를 줄임으로써 화재 발생 우려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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