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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환경-주민 상생‘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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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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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매립시설 등)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장,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한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하여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시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여, 지역의 명소(랜드마크) 환경시설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방치・부적정처리 등)과, 수익성・기술 부족으로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발생량 대비 민간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불균형, 이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등 산업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게 주민특별기금(설치비 10%)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투자지역‘ 거주 주민 역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법 시행(2021년 6월)에 대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운영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학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본보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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