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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예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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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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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2개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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