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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자격제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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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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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연기되었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 지난 5월 26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양성기관에서 올해 첫 운영되었다.

이번 양성과정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박 4일 진행되며, 양성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은 출석률 이수기준과 평가를 통과하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간이) 양성과정 교육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 전 철저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교육장 교육생 간 거리두기, 식사장소 내 투명 칸막이 설치, 숙소 1인 1실 운영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교육생은 입실 전 열상카메라, 체온계로 발열 체크 및 증상점검, 손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교육을 시작하였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부가 사회환경교육을 진흥하고자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의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2급, 3급 정규과정, 3급 간이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양성기관은 서울, 경기, 충남,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약 13회 과정이 운영 계획중에 있다.

   
▲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식사하는 교육생들

환경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재난 위기상황에 맞춰 ‘양성과정 온라인 교육 추진’ 등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배출은 사회환경교육의 부흥 및 질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자격제도 중 하나이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연기 되었던 양성과정이 철저한 준비로 첫 운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은 차수에서도 우수한 지도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 추진 등 안전관리에 힘써 운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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