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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에너지바우처 신규 접수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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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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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ㆍ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노인(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계절과 세대원 수에 따라 9만 5천원부터 16만 7천원이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동절기는 10월 14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난방방식에 따라 가상카드를 이용한 고지서 요금을 차감하거나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난방유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대는 2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전년도 지원세대는 요건 심사 후 자동 지원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바우처 지원 뿐 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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