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니켈검출’ 코웨이 정수기 소송단 항소심에서 1심 깨고 승소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6  16:49: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5월 24일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작년, 재판부가 정수기 니켈 박리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납득이 어려운 판결’을(2019.04.07.수돗물시민네트워크 성명서) 정상으로 되돌린 판결이라고 보며 부분적 승소이나 환영했다.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는 고객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음용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성과 안전성의 신뢰에 대한 보호, 배려 차원의 고지 의무를 1년 가까이 고의로 은폐하고 그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음용행위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장기간 상당한 정도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당장 포기하여 2016년 당시에 니켈 검출 얼음정수기 87,000대를 사용했던 시민들의 정신적, 신체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만약 앞으로 소송이 이어진다고 해도 재판부의 흔들림 없는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