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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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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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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년 1월부터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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