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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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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0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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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이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민간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운영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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