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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활용 주요 산단·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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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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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 2대를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4월~5월 15일) 1일(1회)이 발령되어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최대 2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년 1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부권 추가, 2020년 4월~) 등을 추진했다.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 퇴출(2024년까지 2019년 대비 8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 분야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및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최대 67%, 2020년 1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확대(2020년 4월~)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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